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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Academics

제목
[학적] 재입학
작성일
2018.04.06
작성자
일반대학원
게시글 내용

가. 재입학 신청기간

   1) 매학기 복학 기간 내(2월 초·8월 초)에 학과사무실에서 신청 접수를 받음. 

       2) 학기별 신청기간은 달라지므로 자세한 일정은 공지시항에서 확인 바람.


나. 재입학 안내

  1) 미등록, 휴학만료, 성적불량, 자원퇴학으로 제적된 학생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2) 학기만료 제적자, 징계 제적자는 재입학이 불가함.

     3)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를 1회 받게 되면 성적불량으로 제적됨.


다. 재입학금

  등록제도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 재입학 시 입학금 1/2을 납부하여야 함.


라. 재입학신청 및 승인 절차


절차

유의

재입학원서 작성 및 지도교수 날인

※ 재입학 허가자는 수강신청 및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및 추가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미등록시 제적되며 이후 재입학은 불가함)


※ 이 기간 외에는 재입학 신청이 불가함.

학과사무실에 서류 제출

학과/대학/대학원 승인

재입학 승인 후 수강신청 및 등록

첨부
재입학원서(Application Form for Readmission).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