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학사안내

Academics

제목
[등록/장학] 재입학생에 대한 입학금 1/2 감면 적용 안내(2014-2학기부터 적용)
작성일
2018.04.06
작성자
일반대학원
게시글 내용

2014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부터 입학금 1/2이 감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입학금)

① 입학금은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입학자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입학금을 감면한다.

 

1. 학부 과정 입학자 중 학칙 제51조(졸업의 요건)에 의하여 졸업한 자가 재입학할경우 입학금의 1/2을 감면한다.

 

2. 학칙 제34조(자원퇴학)에 의하여 퇴학한 자가 학부 과정 신입생으로 입학할 경우 및 제35조(제적)에 의하여 제적된 자가 재입학 시행세칙에 따라 재입학 할 경우에는 입학금의 1/2을 감면한다. 단, 학칙 제34조(자원퇴학)에 의하여 퇴학한 자가 약학대학 신입생으로 입학할 경우 입학금 전액을 감면한다.

 

3. 연구과정으로 입학한 자나 석사과정 졸업생이 동일 대학원 내의 상위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전액을 감면한다.

 

4. 대학원 졸업생 혹은 재적생이 동일 대학원 내의 타전공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전액을 감면한다.

 

5. 연구과정 수료자나 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생이 타 대학원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의 1/2을 감면한다.

 

6. 대학원 과정 입학자 중 대학원 학칙에 의하여 자원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대학원 과정에 재입학한 경우(타전공 포함)에는 입학금 1/2을 감면한다.<신설 2013.3.11.>

 

③ 각 과정은 본교와 원주매지캠퍼스, 의료원과 원주일산캠퍼스를 모두 포함한다.

 

 

부칙

(14) (경과규정) 다만, 제11조 제2항 제6호는 2014년 2학기 재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