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위논문]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사유서 서식
- 작성일
- 2018.04.09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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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대학원 학칙]
제36조(논문제출 시한) ① 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는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에, 통합과정에서는 8년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휴학 및 제적기간은 위 제1항의 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각 학위과정의 학생으로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 학기연장 신청자격
1. 각 학위 과정별 수료요건 충족 자 (석사 8, 박사 14, 통합 16학기말에 신청)
2. 수료요건 : 아래요건 모두 충족 시 수료
석사
박사
통합
정규학기 등록
4학기
4학기
6학기
학점
30학점 이수
30학점 이수
54학점 이수
평량평균
3.0 이상 취득
3.0 이상 취득
3.0이상 취득
자격시험(종합시험, 외국어시험)
합격
합격
합격
□ 학기연장 절차
서 류 접 수
시기 : 1월 및 7월 초
대상 : 석사 8, 박사 14, 통합 16학기생중 학기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절차: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사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서명받아 해당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 과 승 인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승인 후 해당학과에서 대학원으로 공문 발송
대학원장 승인
관련 학과에 승인자 통보
2월 초, 8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