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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s

제목
[학위논문]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사유서 서식
작성일
2018.04.09
작성자
일반대학원
게시글 내용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사유서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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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대학원 학칙]

제36조(논문제출 시한) ① 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는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에, 통합과정에서는 8년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휴학 및 제적기간은 위 제1항의 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각 학위과정의 학생으로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 학기연장 신청자격

  1. 각 학위 과정별 수료요건 충족 자 (석사 8, 박사 14, 통합 16학기말에 신청)

  2. 수료요건 : 아래요건 모두 충족 시 수료


석사

박사

통합

정규학기 등록

4학기

4학기

6학기

학점

30학점 이수

30학점 이수

54학점 이수

평량평균

3.0 이상 취득

3.0 이상 취득

3.0이상 취득

자격시험(종합시험, 외국어시험)

합격

합격

합격


□ 학기연장 절차

서 류 접 수

시기 : 1월 및 7월 초

대상 : 석사 8, 박사 14, 통합 16학기생중 학기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절차: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사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서명받아 해당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 과 승 인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승인 후 해당학과에서 대학원으로 공문 발송



대학원장 승인




관련 학과에 승인자 통보

2월 초, 8월 초

첨부
학위논문제출시한연장사유서.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