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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Academics

제목
[전문연구요원] (국외)출장 및 여행 신청안내
작성일
2018.04.10
작성자
일반대학원
게시글 내용

신청 처리 절차

     ① 국외여행(출장)신청서 작성

     ② 학과 담당자, 지도교수 결재 확인 받음

     ③ 대학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학교장 추천서 발급 받음

     ④ 병무청으로 추천서와 신청서류 제출하여 최종 승인 받기 

           * 병무청 신청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제민원

      ⑤ 출국

      * 최소 출국 10일전(여권 발급의 경우 최소 한달 전) 신청하여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병무청의 승인없이 출국하는 경우 편입이 취소됩니다.       


신청 및 제출 서류   

제출서류
개인여행
업무출장
  1. 국외여행 신청서
O
O
  2. 여비지급내역서
X
O
  3. 여비지급증빙
X
O
  4. 출장사유 증빙
   - 학회참석: 학회메인페이지,  학회등록확인
   - 기타출장: 지도교수의 출장승인요청서(자유양식) 및 출장관련 서류
X
O
  5.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국외출장 신청시
    - 연구계획서
    - 지도교수 추천서
    - 초청장
X
            O


신청 방법 : 신청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할 것 

       - 담당자 이메일 : gradsys@yonsei.ac.kr


■  참고 및 유의사항

     1. 여권(기본 복수여권) 필요시 병무청의 승인 후 발급 가능

     2. 병무청에서는 실제 귀국일보다  여행기간을 2~3일 여유있게 작성하도록 권고

          (미연의 사고 방지를 위함으로 비행기 연착, 시차 등을 감안한 조치)

     3. 승인기간 내 미귀국할 시는 편입 취소 됨

     4. 대학원장의 추천서 없이 출국할 경우 편입 취소 됨.

     5. 관련 규정

항 목

2015.6.30.이전 편입자 적용

2015.7.1.이후 편입자 적용

국외여행 허가기간

개정(제87조)

○ 의무종사기간 중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통산 2년이내

-복무인정 기간은 6개월까지

-공동연구, 기술지도 등 최대2

○ 의무종사기간 중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통산 1년이내

-복무인정 기간은 3개월까지

-공동연구, 기술지도 등 최대1

복무인정기간

개정(제89조)

의무종산기간 중 통산 6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은 연장복무

○ 의무종산기간 중 통산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은 연장복무


■  관련문의

       대학원 : 전문연구요원 담당자 (2123-4109/gradsys@yonsei.ac.kr)

       서울지방병무청 : 820-4494, 4384

첨부
1_국외여행(출장)신청서.hwp 작성예시_편입대기자(개인여행).pdf 작성예시_편입대기자(업무출장).pdf 작성예시_편입자(개인여행).pdf 작성예시_편입자(업무출장).pdf 작성예시_편입자(업무출장+개인여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