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문연구요원] (3개월이상)국외 출장 신청 안내 및 양식
- 작성일
- 2018.04.10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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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공동연구 승인 및 복무관리 절차
① 학과에서 대학원으로 공문 발송 → ② 대학원장 검토 승인 → ③ 병무청 검토 승인 → ④ 병무청 승인 확인 후 출국 → ⑤ 출국 후 2주마다 수행업무 상황부 대학원으로 보고
* 병무청 승인까지 다소 긴 시일이 소요되므로 2~3개월 전 신청 바람
■ 신청서류
1. 국외여행허가신청서
2. 여비지급내역서
3. 공동연구협약서 원본(첨부 샘플 참고)
* 양측기관장 자필서명, 기관장(본교)은 대학장 이상이어야 함.(예: 공과대학은 공과대학장, 의과대학은 의과대학장 )
4. 공동연구협약서 공증 번역본
5. 각 기관의 기관 조직도에서 협약서 사인한 기관장 표시 자료(홈페이지 내용 활용)
6. 출장_파견_사유서7. 지도교수 추천서(자유양식)
8. 연구계획서 (자유양식)
9. 현지업체의 복무관리 담당자 확인서(담당자 복수지정)10. 파견자 성실 복무관리 서약서
■ 국외체재 중 복무관리
1. 현지업체의 복무관리 담당자를 통해 복무관리
2. 현지상황에 맞는 출퇴근 시간 적용하나 1일 8시간 복무시간 준수(탄력근무 미적용)
예) 오전9시 출근~오후6시 퇴근
3. 그외 복무관리는 국내와 동일 적용(지각,외출,조퇴,연가,결근 등 연가에서 차감)
4. 현지에서 출장, 파견, 국내 일시 귀국 발생 등 업무수행 상황부 기재 보고5. 국외체재 중 업무수행 상황부는 출국 직후 2주마다 대학원담당자+학과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함
(대학원에서 병무청으로 2주마다 관련 자료 송부해야 함)
■ 관련 규정
항 목
2015.6.30.이전 편입자 적용
2015.7.1.이후 편입자 적용
국외여행 허가기간
개정(제87조)
○ 의무종사기간 중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통산 2년이내
-복무인정 기간은 6개월까지
-공동연구, 기술지도 등 최대2년
○ 의무종사기간 중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통산 1년이내
-복무인정 기간은 3개월까지
-공동연구, 기술지도 등 최대1년
복무인정기간
개정(제89조)
○ 의무종산기간 중 통산 6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은 연장복무
○ 의무종산기간 중 통산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은 연장복무
■ 관련문의
대학원 : 전문연구요원 담당자 (2123-4109/gradsys@yonsei.ac.kr)
서울지방병무청 : 820-4494, 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