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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Academics

제목
[학적] 휴학
작성일
2018.04.06
작성자
일반대학원
게시글 내용

가. 휴학 신청기간

  1) 매학기 학기 개시 한 달 전 휴학 신청을 접수 받음(1학기는 2월부터, 2학기는 8월부터)

     2) 학기별 신청기간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일정은 공지시항에서 확인 바람.


나. 휴학 신청 시 참고사항   

     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은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함. 

           다만, 군복무 기간, 임신, 출산 또는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

           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음(단, 군입대,  출산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 함)

      다. 휴학기간은 복학신청이 없는 한,  휴학 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 됨.

      라.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만료제적 처리됨.

      마. 휴학 신청 학기에 장학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는 장학금 취소 및 반환해야 휴학신청이 가능함

      바. 휴학한 학기에는 자격시험 결과 보고가 접수되지 않음

      사.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 등록금 반환을 원칙으로 함(단, 학사일정에 따른 반환  금액은 달라짐) 


다. 휴학 신청 방법 

  1) 신청은 연세포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마지막 학기자(석사8, 박사14, 통합16)나 동일 학기 내 학적변동을 한 경우(복학 후 다시 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등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함.       


라. 신청 및 승인 절차

절차

유의

원서 작성 및 지도교수 날인

※ 온라인(연세포탈서비스)으로 신청 하는 경우 승인 절차는 동일하나, 본인 신청 후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승인 요청 하여야 함.

단, 출산휴학 및 입대휴학은 관련 증빙을 업로드해야 휴학이 승인됨

대학원 주임교수 승인

대학원에 신청 서류 제출

휴학 승인

■ 문의 : 2123-4109

첨부
휴학원서(Leave of Absence Form).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