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논문] 2026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심사 일정 안내
- 작성일
- 2026.08.12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게시글 내용
-
26-2학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심사 일정 안내
대학원 학칙 제7장 학위논문(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체제검사를 지도교수에게 받은 후에 예비심사 및 본심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일정 ■
구분
내 용
일 정
비 고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학과)
논문지도교수배정(학과) 학생별 지도교수 학사포털에 입력(연구계획서 제출전 필수 입력, 미입력 시 연구계획서 지도교수 포털 승인 불가)
(학과) 학생별 지도교수 포털 입력:
8/13(목) ~ 9/23(수)
* 학과에서 지도교수 미 입력 시 학생이 연구계획서 지도교수 승인 불가 유의
(학생) 연구계획서 제출 입력
8/13(목) ~ 10/16(금)
(학과) 연구계획서 승인 기간:
8/13(목) ~ 10/20(화)
대학원승인:
8/13(목) ~ 10/21(수)
(* 반드시 학사정보시스템에 연구계획서 입력해야 함, 중요)
제출자격 :
직전학기(2026-1학기) 까지 자격시험(외국어,종합)을 합격한 자에 한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단, 휴학 학기의 자격시험 합격은 인정 불가함)
제출절차 :
(학생)
졸업심사유형지정(학생)
연구계획서제출(학과)
연구계획서승인(학생)학사포털시스템→학사행정→졸업→학생→졸업심사유형‘학위논문’ 지정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학생)연구계획서 제출 메뉴로 이동 →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동의 → 연구계획서 입력•저장 → 연구계획서 ‘제출’ 버튼 클릭 →
(학과)연구계획서 지도교수 승인 → (학과) 연구계획서 검토 후·업무 결재 상신 → 학과(주임교수) 승인 → (대학원) 승인 → 연구계획서 제출 승인 완료
* 박사 논문심사 : 박사과정은 학과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학기에 논문 예·본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과 내규 확인 필수(즉, 연구계획서 제출학기 논문심사가 불가능한 학과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 - 학과 행정팀 확인 필수)
* 휴학 학기에는 연구계획서 제출 불가(중요), 휴학학기에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삭제됨
학위논문 심사위원
명부 등록/ 승인(학생) 심사위원명부 등록: 학사포털 입력
(학과) 심사위원 승인: 학과→주임교수 승인
(심사위원) 심사비 지급을 위한 정보 수정 : 포털 로그인 → 정보 수정
*심사비지급을 위한 심사위원정보 오류 시 학과에서 해당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위원번호과 포털 정보수정 절차 안내(매뉴얼 참조)
1.(학생) 연구계획서 제출 후 → 심사위원명부 포털 등록:
8/13(목) ~ 10/16(금)
2.(학과) 심사위원 승인 :
8/13(목) ~ 10/20(화)
3.심사위원 정보 수정:
8/13(목) ~ 10/23(금)
* 심사비 지급을 위한 정보수정임.
4.심사위원 명부 변경:
*불가피한 사유(예, 유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변경 요청 허용
8/13(목) ~ 10/23(금)
(기간 도과 후 절대 변경 불가)
(학생)연구계획서제출
→
(학생)심사위원 등록
포털 입력
→
(학과)심사위원등록
승인
*석사 : 연구계획서 제출학기에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등록
*일부 학과(박사/통합만 해당) : 연구계획서 제출학기에는 지도교수만 입력하고,학위논문 심사학기에 심사위원 등록
* 학과에서 학사포털로 승인한 심사위원 명부는 ‘변경 불가’를 원칙으로 함.
*심사위원 변경 요청: 단, 불가피하게 승인받은 심사위원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예, 유고)를 기재한 경우에만 공문으로 변경 요청 허용
- 변경 요청 기간: 8/13(목)~10/23(금)
(교육부 시행령에 따라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기간 도과 후 절대 변경 불가)
학위논문
예비심사
(학과)학위논문 예비심사 시행 여부 학생에게 확인 → 학위논문 예비심사 보고서 배부 → 학위논문 예비심사 보고서 양식 수령
9/28(월)
학과에서 출력· 배부
학위논문 예비심사 실시 / (심사위원장) 예비심사 종료 후 학위논문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9/29(화) ~ 10/23(금)
대학자율실시
학위논문
본심사
(학과) 학위논문 본심사 시행 여부 학생에게 확인 → 학위논문 본심사 보고서 배부 → 학위논문 본심사 보고서 양식 수령
11/19(목)
학과에서 출력· 배부
학위논문 본심사 실시 / (심사위원 전원) 본심사 종료 후 심사평가 점수와 심사의견 입력한 학위논문 본심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1/20(금) ~ 12/18(금)
대학자율실시
논문 완성본 제출
학위논문 완성본(PDF) 제출 : 세부절차 추후 공지
논문 완성본 제출 절차 :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http://dcollection.yonsei.ac.kr/
온라인제출(예정):
27/1/1(금) ~ 27/1/15(금)
제출 시작 일정
변경될 수 있음
1.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2. 전산 입력 마감일 이후는 학사정보시스템 입력 불가
3. 학사정보시스템의 영문성명(여권 기준)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수정 - 학위기 및 각종 증명 발급에 반영
4. 논문제목 등 변경 사항이 발생 할 경우 반드시 학과에 통보하여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수정
5. 논문 완성본 제출 기한 준수 - 심사위원 출장 등으로 인준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출 일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6. 학위논문 제출자격 및 학위논문 체제는 대학원 홈페이지(https://graduate.yonsei.ac.kr) 참조
※ 학위논문 대표 샘플 양식은 "학사안내 > 각종 양식 > 학위논문/졸업 관련 서류 양식" 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학칙 및 내규가 개정됨에 따라 박사과정의 경우도 연구지도가 1개 학기 이상으로 축소되었습니다.(기존 2개 학기 → 1개 학기)
단, 학과별 내규의 졸업요건에 따라 2개 학기 이상의 연구지도가 필요한 학과가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학과별 졸업요건은 학과 내규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내규는 학과 홈페이지 또는 학과 행정팀 문의)※ 통합과정 및 석사 학위논문 대체실적자는 학기단축 졸업이 불가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과정은 6학기, 석사 학위논문 대체실적자는 4학기 정규 등록 필수)
7. 졸업예정증명서(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2026. 10. 30 부터 발급 가능
- 10/30 ~ 본심종료일 : 예심합격자 대상으로 발급
- 본심 종료일 ~ 학위수여식 이전 : 졸업대상자(본심합격자) 대상으로 발급
연 세 대 학 교 대 학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