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타] 해외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시행안내
- 작성일
- 2021.12.23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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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 재입국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시 외국인등록 말소 처리)
❍ 대상: 등록외국인 중 20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사람
※ 단,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등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
❍ 신청방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웹사이트 [hikorea.go.kr] - 민원신청 – 전자민원 신청 – 1.민원선택 – 재입국허가(단수)
❍ 접수기간: 출국일 전 4일까지만 신청가능(토, 공휴일제외)
※ 평일 07:00부터 22:00까지(토, 공휴일제외)
❍ 제출서류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재입국허가 신청사유서
4. 재입국시 PCR확인서 제출 동의서
□ 대한민국 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확인서 미소지자 탑승·입국불허)
❍ 대상: 2021. 1. 8.(금) 00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 입국 시 의무사항: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
☞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및 하이코리아 [hikorea.go.kr] 홈페이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