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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기타] 연세대학교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BK21 교육연구단 직원(유기계약) 모집 공고
작성일
2021.10.12
작성자
일반대학원
게시글 내용

연세대학교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BK21 교육연구단에서는 4단계 BK21 사업 수행을 함께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교육연구단 행정직원(1명)

⚪ 담당업무: 교육연구단 제반 행정업무 지원 (연구비 정산 및 관리, 예산, 보고서 작성 지원 등)

⚪ BK21 사업단 근무 경험자, 보고서 작성 능력 우수자 우대


■ 지원자격 공통사항

⚪ 연세대학교의 기독교적 창립정신을 존중하고, 그 실현에 동참할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 채용조건

⚪ 임용직위: 유기계약직

* 본 직위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임

⚪ 계약기간: 1년

* 최초계약 종료된 후 근무실적 우수한 경우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사업종료시까지 재계약 가능 (사업종료: 2027.8.31.)

⚪ 근무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 급여: 연 3,100만원 내외 (세전금액이며, 퇴직금 별도)

⚪ 근무시작일: 2021년 11월 8일(월) (변경 가능)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오전9시 ~ 오후6시


■ 전형 주요 일정

⚪ 지원서접수: ~ 2021.10.24.(일) 24시까지

⚪ 1차 서류전형: 2021.10.25.(월) ~ 26.(화)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전형: 2021.10.29.(금) (시간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대상자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2021.11.01.(월) (합격자 개별 통보)

⚪ 임용예정일 : 2021.11.08.(월)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첨부양식)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2차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1부 (2차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 제출,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 (2차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 제출, 소지자에 한함)

⚪ 기타 서류 (2차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 내역을 개별 통보 예정)


■ 지원방법

⚪ 서류제출방법: 사람인 지원

(제출서류(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생성 후 파일명을 지원자 성명으로 하여 제출)

⚪ 지원기간: ~ 2021. 10. 24.(일) 24시까지

⚪ 문의사항: 연세대학교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사무실

(전화 : 02-2123-2456, 이메일: stat@yonsei.ac.kr)



■ 유의사항

⚪ 채용 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는 추후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첨부
연세대학교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BK21 교육연구단 계약직원 지원서양식 (1).hwp 연세대학교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BK21 교육연구단 계약직원 채용공고 (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