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
- 작성일
- 2021.07.22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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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진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되었습니다.
대상자: 2021. 7. 19. ~ 2021. 9. 30.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 외국인으로서 시행일(7. 19.)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연장처리: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직권 연장 처리 (예: 체류기간만료일 9. 30. -> 12. 31.)
외국인유학생은 이를 참고하여 코로나19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온라인 전자민원(www.hikorea.go.kr)을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해주시고,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