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타] 국내 입국 외국인 유학생 코로나19 검사 필수
- 작성일
- 2021.01.28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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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외국인 유학생 코로나19 검사 필수
- 1. 한국에 입국하려는 학생은 한국행 항공기 탑승일 기준으로 72시간 내 코로나19(PCR)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공항 입국장에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성확인서 기준에 맞지 않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됩니다.
* ‘21.1.10. 10:00 출발 시, ’21.1.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유전자 검출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에 한해 인정, 다른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 한글, 영문 발급이 원칙이며, 현지어일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외국인 출발국가 공증기권에서 발급하는 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공항 검역 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장소 인근 진료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14일)이 끝나기 전, 자가격리 장소 인근 진료소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