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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기타] 국내 입국 외국인 유학생 코로나19 검사 필수
작성일
2021.01.28
작성자
일반대학원
게시글 내용


국내 입국 외국인 유학생 코로나19 검사 필수


  1. 1. 한국에 입국하려는 학생은 한국행 항공기 탑승일 기준으로 72시간 내 코로나19(PCR)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공항 입국장에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성확인서 기준에 맞지 않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됩니다.

        * ‘21.1.10. 10:00 출발 시, ’21.1.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유전자 검출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에 한해 인정, 다른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 한글, 영문 발급이 원칙이며, 현지어일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외국인 출발국가 공증기권에서 발급하는 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공항 검역 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장소 인근 진료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14일)이 끝나기 전, 자가격리 장소 인근 진료소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유학생 안내 자료(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