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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학적]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2.01.25
작성자
일반대학원
게시글 내용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선발되어 수학중인 자(이하 '편입대기자') 중

2022년 2월 박사과정수료예정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및 유의사항을 공지합니다.


<박사과정 수료조건>

-박사 : 4학기이상이수, 30학점이상, 총평량평균3.0이상, 종합시험합격, 외국어시험합격

-통합 : 6학기이상이수, 54학점이상, 총평량평균3.0이상, 종합시험합격, 외국어시험합격


가. 편입신청 대상 : 2022년 2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 아직 수료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본인의 수료학기에 대학원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람

- 보충역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 미응시자도 박사과정 수료시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가능

  (아래 나. 제출서류외에 보충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나. 편입신청 서류

      ① 편입신청서(붙임3) ※작성샘플 참고하여 작성바람

      ②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조건서(붙임) ※작성샘플 참고하여 작성바람

      ③ 지도교수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붙임)

      ④ 연세대학교 대학원 임용신청서(붙임)

      ⑤ 수료증명서 ※ 2.21부터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다. 제출일자 : 2022. 2. 3(목) 10:00 ~ 2. 7(월) 16:00 까지 원본 제출

※ 단, 수료증명서는 2022.2.23(수)까지 이메일로 별도 제출(gradsys@yonsei.ac.kr)


라.  제출장소 : 대학원 교학팀(스팀슨관 201호)

※ 국제캠퍼스 소속은 학과사무실로 제출(학과에서 취합후 대학원으로 송부)


마.  편입처리 유보 대상

1) 편입일(`22.3.1)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편입당시 국외출국중인 사람 → 귀국사실 확인 후 귀국 익일 편입처리

※ 편입처리시, 기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므로 편입일 이후 출국예정자는 편입후 국외여행허가 신청 요망


바. 편입 불가 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변동(퇴학,제적,과정변경)된 경우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수 없는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중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 선발된 경우는 37세)

       3) 박사학위수학과정(박사수료시까지)이 3년 6월을 초과할 경우

       4)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참고사항

가. 「병역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35세 (또는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 병역나이=현재연도-생년으로, 2021년에 편입하는 1989년생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병역나이=2021-1989=32세임. 따라서, 의무 종사기간(3년)을 32세+3년=35세까지 마칠 수 있음.


나. 국외여행(출장) 신청은 최소 출국 10일전 대학원 담당자에게 신청해야 학교장 추천서 발급 가능 함

-신청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안내

 http://graduate.yonsei.ac.kr >학사안내 >학사안내 및 다운로드 >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출장)신청


관련문의 : 02-2123-4109

첨부
붙임3_편입신청 서류.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