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 정정요청
학사포탈(학적)과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정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정정원과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 제출 서류 : 정정원(붙임서류), 관련증빙
- 가. 영문이름 변경 시 : 여권사본(여권이 없는 경우 신분확인 가능한 증빙)
- 나. 외국인 등록번호 변경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 다. 개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 주민등록등본 초본 또는 관련 기록(변경 전, 후) 확인이 가능한 증빙 첨부
- 제출 방법 : 제출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gradsys@yonsei.ac.kr)로 송부
문의: 02)2123-3233
상해보험 신청 절차
상해보험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상해보험+신청서 다운로드 사고경위서 다운로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다운로드[일반대학원(신촌,송도캠퍼스)학생에 대한 단체 상해 보험 신청 안내]
* 특수.전문대학원 소속의 학생들은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지원팀(학생회관 2층 218호, 2123-5115)
- 가입목적 :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업무와 관련하여 교내생활 및 교외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학생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가입보험 종류 : 연세대학교 재산종합보험 및 학생단체상해보험
- 가입대상(피보험자)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제외)의 등록학생(재학생)
- 유효지역 : 대한민국내의 사고에 한함
- 보상 및 청구 가능 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치료받은 금액을 보상하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예 : 2018.1.1. 사고 발생 시⇒1년 이내(2018.12.31까지)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에 한해서,2020.12.31.까지 청구 가능) -
제출서류
상해보험신청 제출서류 정리 표 공동 제출 - 대학원생 상해보험 신청서(붙임양식, 서명)
- 사고경위서(붙임양식, 서명)
- 교외활동 중 다치는 경우 지도교수님 서명 필요(교외활동 인정 사례 참조)
- 진료비 납입명세서 또는 영수증
- 본인 통장 사본
- 재학증명서(휴학 또는 졸업생은 '재적증명서'로 제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붙임양식, 서명)
- 치료비 10만원 초과시 진단서, 100만원 초과시 진단서 및 진료차트
추가 제출 -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첨부
- 외국인 재학생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첨부
- 병원 기준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 상급병실사용확인서 첨부(최대 7일 인정)
- 의료보조기/수술재료대의 경우 : 의사소견서 첨부
- 치과 보철의 경우 : 초진기록지와 보철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
※ 영수증 및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니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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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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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 상해 보험 신청시
- 제출처 : 대학원 교학팀(스팀슨관 2층)으로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담당자 : 일반대학원 교학팀 상해보험 담당자( 02-2123-4109 / gradsys@yonsei.ac.kr )
- 참고사항 : 처리되는데 1~2달 정도 소요됨(신청서류를 취합하여 매월 말 보험사에 전달 > 보험사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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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과의 공식적인 행사로 교외활동시
* 학교에 신고한 행사만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학과를 통해 대학원에 공문으로 신고해야 함.
- 제출방법 : 학과를 통해 대학원으로 공문 발송
- 제출서류 : 행사 증빙자료, 참석자 명단(붙임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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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 상해 보험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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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내용
- 가. 교내생활 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와 연구활동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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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에서 인정하고 교수가 동행하는 *교외활동(현장실습 및 탐사)
- 교외활동의 경우 반드시 사고경위서에 지도교수 확인이 필요함
- 다. 학과의 공식적인 MT, OT, 수학여행 및 각종 교외활동 중 교수가 동행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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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 가. 고의로 생긴 손해
- 나. 폭동, 소요, 시위(데모),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
- 다.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라. 학교 시설의 대규모 수리, 개조, 신축,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 마. 타인에게 임대한 학교시설로 생긴 손해
- 바. 개인적인 배상책임(폭력 등) 및 가해자가 있는 경우
- 사. 자동차 및 오토바이 사고(운전자보험으로 처리)
- 아.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한방 비급여 진료비(예:한약)
- 자. 기존의 질병으로 인한 수술 등의 치료비
- 차. 의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스포츠크리닉에서 치료받은 영수증
- 카.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는 제외
- 타. 연구실 자체 MT,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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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활동 인정 사례
- 가. 학교에서 주관, 허가하는 모든 행사 -적용
(단, 동아리 활동은 교수가 동행하더라도 적용 안됨) - 나. 교수가 동행하는 행사 - 적용
- 다.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고 조교가 동행하는 경우 -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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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생들의 발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사 중
- 학교 허가시 또는 교수 동행시 - 적용
- 교수에게 통보하고 동행하지 않은 경우 - 적용 안됨
- 마. 교외 활동의 경우 반드시 사고경위서에 지도교수 확인이 필요함
- 가. 학교에서 주관, 허가하는 모든 행사 -적용
※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의 헤택을 받으려면 학교에 신고한 행사만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학생활동은 빠짐없이 대학원 교학팀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행사목적,일정,행선지, 동행교수 성명, 참여학생 이름 및 학번, 대표 연락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