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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Guide

인적사항 정정요청

학사포탈(학적)과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정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정정원과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1. 제출 서류 : 정정원(붙임서류), 관련증빙
    1. 가. 영문이름 변경 시 : 여권사본(여권이 없는 경우 신분확인 가능한 증빙)
    2. 나. 외국인 등록번호 변경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3. 다. 개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 주민등록등본 초본 또는 관련 기록(변경 전, 후) 확인이 가능한 증빙 첨부
  2. 제출 방법 : 제출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gradsys@yonsei.ac.kr)로 송부

문의: 02)2123-3233

상해보험 신청 절차

상해보험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상해보험+신청서 다운로드 사고경위서 다운로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다운로드

[일반대학원(신촌,송도캠퍼스)학생에 대한 단체 상해 보험 신청 안내]

* 특수.전문대학원 소속의 학생들은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지원팀(학생회관 2층 218호, 2123-5115)
  • 가입목적 :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업무와 관련하여 교내생활 및 교외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학생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가입보험 종류 : 연세대학교 재산종합보험 및 학생단체상해보험
  • 가입대상(피보험자)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제외)의 등록학생(재학생)
  • 유효지역 : 대한민국내의 사고에 한함
  • 보상 및 청구 가능 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치료받은 금액을 보상하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예 : 2018.1.1. 사고 발생 시⇒1년 이내(2018.12.31까지)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에 한해서,2020.12.31.까지 청구 가능)
  • 제출서류
    상해보험신청 제출서류 정리 표
    공동 제출
    1. 대학원생 상해보험 신청서(붙임양식, 서명)
    2. 사고경위서(붙임양식, 서명)
      • 교외활동 중 다치는 경우 지도교수님 서명 필요(교외활동 인정 사례 참조)
    3. 진료비 납입명세서 또는 영수증
    4. 본인 통장 사본
    5. 재학증명서(휴학 또는 졸업생은 '재적증명서'로 제출)
    6. 개인정보수집동의서(붙임양식, 서명)
    7. 치료비 10만원 초과시 진단서, 100만원 초과시 진단서 및 진료차트
    추가 제출
    1.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첨부
    2. 외국인 재학생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첨부
    3. 병원 기준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 상급병실사용확인서 첨부(최대 7일 인정)
    4. 의료보조기/수술재료대의 경우 : 의사소견서 첨부
    5. 치과 보철의 경우 : 초진기록지와 보철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

    ※ 영수증 및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니어도 무방함

  • 신청절차
    1. 가. 개인 상해 보험 신청시
      • 제출처 : 대학원 교학팀(스팀슨관 2층)으로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담당자 : 일반대학원 교학팀 상해보험 담당자( 02-2123-4109 / gradsys@yonsei.ac.kr )
      • 참고사항 : 처리되는데 1~2달 정도 소요됨(신청서류를 취합하여 매월 말 보험사에 전달 > 보험사 접수 처리)
    2. 나. 학과의 공식적인 행사로 교외활동시

      * 학교에 신고한 행사만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학과를 통해 대학원에 공문으로 신고해야 함.

      • 제출방법 : 학과를 통해 대학원으로 공문 발송
      • 제출서류 : 행사 증빙자료, 참석자 명단(붙임 양식 참조)
  • 보상하는 내용
    1. 가. 교내생활 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와 연구활동 중 사고
    2. 나. 학교에서 인정하고 교수가 동행하는 *교외활동(현장실습 및 탐사)
      • 교외활동의 경우 반드시 사고경위서에 지도교수 확인이 필요함
    3. 다. 학과의 공식적인 MT, OT, 수학여행 및 각종 교외활동 중 교수가 동행하였을 경우
  •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1. 가. 고의로 생긴 손해
    2. 나. 폭동, 소요, 시위(데모),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
    3. 다.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라. 학교 시설의 대규모 수리, 개조, 신축,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5. 마. 타인에게 임대한 학교시설로 생긴 손해
    6. 바. 개인적인 배상책임(폭력 등) 및 가해자가 있는 경우
    7. 사. 자동차 및 오토바이 사고(운전자보험으로 처리)
    8. 아.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한방 비급여 진료비(예:한약)
    9. 자. 기존의 질병으로 인한 수술 등의 치료비
    10. 차. 의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스포츠크리닉에서 치료받은 영수증
    11. 카.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는 제외
    12. 타. 연구실 자체 MT, 워크샵
  • 교외활동 인정 사례
    1. 가. 학교에서 주관, 허가하는 모든 행사 -적용
      (단, 동아리 활동은 교수가 동행하더라도 적용 안됨)
    2. 나. 교수가 동행하는 행사 - 적용
    3. 다.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고 조교가 동행하는 경우 - 적용 안됨
    4. 라. 학생들의 발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사 중
      • 학교 허가시 또는 교수 동행시 - 적용
      • 교수에게 통보하고 동행하지 않은 경우 - 적용 안됨
    5. 마. 교외 활동의 경우 반드시 사고경위서에 지도교수 확인이 필요함

※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의 헤택을 받으려면 학교에 신고한 행사만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학생활동은 빠짐없이 대학원 교학팀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행사목적,일정,행선지, 동행교수 성명, 참여학생 이름 및 학번, 대표 연락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