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이 학기 시작 전 입학포기에 의해 등록금 반환을 신청할 경우, 학기 시작일(전기 3월 1일, 후기 9월 1일) 전에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취소 처리와 함께 기 납부한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반환 받을 수 있음.
1.반환 기준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함
- 1) 당해 학기(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함. 이하 동일) 개시전에는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 2) 당해 학기 개시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하되, 입학금과 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 등록금의 전액 반환 |
학기 개시 후 15일 ~ 30일 | 등록금의 5/6 반환 |
학기 개시 후 31일 ~ 60일 | 등록금의 2/3 반환 |
학기 개시 후 61일 ~ 90일 | 등록금의 1/2 반환 |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 등록금 반환 없음 |
반환금 지급 계좌 : 등록금 반환 및 장학금 등 학생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액은 학사포탈에 등록된 본인 계좌로 반환되므로, 반환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학사포탈에 본인 계좌를 등록해야 함.
계좌 등록 방법 : 연세포탈서비스 접속(http://portal.yonsei.ac.kr/) →학사관리(등록금 납부) → 로그인 학적 → ①학생신상 → ②변경 → ③은행/ 계좌번호 기입(계좌 번호는 숫자만) → ④저장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 11조(입학금)
- ① 입학금은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에게 부과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입학자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입학금을 감면한다.
- 학부 과정 입학자 중 학칙 제51조(졸업의 요건)에 의하여 졸업한 자가 재입학 할 경우 입학금의 1/2을 감면한다.
-
학칙 제34조(자원퇴학)에 의하여 퇴학한 자가 학부 과정 신입생으로 입학할 경우 및 제35조(제적)에 의하여 제적된 자가 재입학 시행세칙에 따라 재입학 할 경우에는 입학금의 1/2을 감면한다.
단, 학칙 제34조(자원퇴학)에 의하여 퇴학한 자가 약학대학 신입생으로 입학할 경우 입학금 전액을 감면한다.
- 연구과정으로 입학한 자나 석사과정 졸업생이 동일 대학원 내의 상위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전액을 감면한다.
- 대학원 졸업생 혹은 재적생이 동일 대학원 내의 타전공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전액을 감면한다.
- 연구과정 수료자나 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생이 타 대학원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의 1/2을 감면한다.
- 대학원 과정 입학자 중 대학원 학칙에 의하여 자원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대학원 과정에 재입학한 경우(타전공 포함)에는 입학금 1/2을 감면한다. <신설 2013.3.11.>
- ③ 각 과정은 본교와 원주미래캠퍼스, 의료원과 원주일산캠퍼스 모두 포함한다.
부칙
(14) (경과규정) 다만, 제11조 제2항 제6호는 2014년 2학기 재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