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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Guide

신입생이 학기 시작 전 입학포기에 의해 등록금 반환을 신청할 경우, 학기 시작일(전기 3월 1일, 후기 9월 1일) 전에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취소 처리와 함께 기 납부한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반환 받을 수 있음.

1.반환 기준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함

  1. 1) 당해 학기(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함. 이하 동일) 개시전에는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2. 2) 당해 학기 개시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하되, 입학금과 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022학년도 등록금 반환 기준을 나타내는 표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등록금의 전액 반환
학기 개시 후 15일 ~ 30일 등록금의 5/6 반환
학기 개시 후 31일 ~ 60일 등록금의 2/3 반환
학기 개시 후 61일 ~ 90일 등록금의 1/2 반환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등록금 반환 없음

반환금 지급 계좌 : 등록금 반환 및 장학금 등 학생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액은 학사포탈에 등록된 본인 계좌로 반환되므로, 반환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학사포탈에 본인 계좌를 등록해야 함.

계좌 등록 방법 : 연세포탈서비스 접속(http://portal.yonsei.ac.kr/) →학사관리(등록금 납부) → 로그인 학적 → ①학생신상 → ②변경 → ③은행/ 계좌번호 기입(계좌 번호는 숫자만) → ④저장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 11조(입학금)
  1. ① 입학금은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에게 부과한다.
  2.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입학자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입학금을 감면한다.
    1. 학부 과정 입학자 중 학칙 제51조(졸업의 요건)에 의하여 졸업한 자가 재입학 할 경우 입학금의 1/2을 감면한다.
    2. 학칙 제34조(자원퇴학)에 의하여 퇴학한 자가 학부 과정 신입생으로 입학할 경우 및 제35조(제적)에 의하여 제적된 자가 재입학 시행세칙에 따라 재입학 할 경우에는 입학금의 1/2을 감면한다.

      단, 학칙 제34조(자원퇴학)에 의하여 퇴학한 자가 약학대학 신입생으로 입학할 경우 입학금 전액을 감면한다.

    3. 연구과정으로 입학한 자나 석사과정 졸업생이 동일 대학원 내의 상위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전액을 감면한다.
    4. 대학원 졸업생 혹은 재적생이 동일 대학원 내의 타전공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전액을 감면한다.
    5. 연구과정 수료자나 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생이 타 대학원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의 1/2을 감면한다.
    6. 대학원 과정 입학자 중 대학원 학칙에 의하여 자원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대학원 과정에 재입학한 경우(타전공 포함)에는 입학금 1/2을 감면한다. <신설 2013.3.11.>
  3. ③ 각 과정은 본교와 원주미래캠퍼스, 의료원과 원주일산캠퍼스 모두 포함한다.
부칙

(14) (경과규정) 다만, 제11조 제2항 제6호는 2014년 2학기 재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