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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Guide

신청기간
  1. 매학기 학기 개시 한 달 전 휴학 신청 접수
    • 1학기 휴학 : 2월부터
    • 2학기 휴학 : 8월부터
  2. 학기별 신청기간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일정은 공지시항 확인
신청방법

신청은 연세포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마지막 학기자(석사8, 박사14, 통합16)나 동일 학기 내 학적변동을 한 경우(복학 후 다시 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등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창업휴학

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창업지원단의 1차 승인을 받은 후 휴학을 할 수 있음

2022학년도 창업휴학 표
구분 심의 기간 비고
1학기 창업(준비)휴학 심의 시기 전년도 12월 중 상세일정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모집 공고 확인 (https://venture.yonsei.ac.kr)
2학기 창업(준비)휴학 심의 시기 당해연도 6월, 8월 중

-창업지원단 : 공학원 211호, 2123-4315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1회 신청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창업준비휴학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음

참고사항
  1.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은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함

    단, 군복무 기간,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음

  2.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음

    단, 군입대, 출산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 함

  3. 휴학기간은 복학신청이 없는 한, 휴학 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됨

    단, 출산휴학 및 군휴학의 경우 만료 이후, 자동으로 일반휴학으로 전환되지 않음

  4.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만료제적 처리됨

    출산휴학 및 군휴학의 경우, 해당 휴학에 정해진 기간이 지난 이후 복학 혹은 일반휴학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을 경우, 일반 휴학연한이 남아있더라도, 휴학만료 제적됨

  5. 휴학 신청 학기에 장학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는 장학금 취소 및 반환해야 휴학 신청이 가능함
  6. 휴학한 학기에는 자격시험 결과 보고가 접수되지 않으며, 제출한 연구계획서도 삭제됨
  7.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 등록금 반환을 원칙으로 함

    단, 학사일정에 따른 반환 금액은 달라짐

신청취소

휴학승인 후에 휴학취소를 원할 시에는 복학 신청 기간 안에 취소원을 작성하여 대학원으로 제출하여야 처리 가능함

양식 작성하여 학과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스팀슨관 2층으로 방문제출 혹은 gradsys@yonsei.ac.kr으로 이메일 제출)

신청절차
휴학 신청절차 표
오프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절차
원서 작성 및 지도교수 날인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스스템-학사관리-학적-[휴복학] 클릭 후 휴학종류를 선택하여 본인 신청 후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승인 요청 하여야 함

단, 출산휴학 및 입대휴학은 관련 증빙을 업로드해야 휴학이 승인됨

대학원 주임교수 승인
대학원에 신청 서류 제출
휴학 승인

문의: 02)2123-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