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매학기 학기 개시 한 달 전 휴학 신청 접수
- 1학기 휴학 : 2월부터
- 2학기 휴학 : 8월부터
- 학기별 신청기간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일정은 공지시항 확인
신청방법
신청은 연세포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마지막 학기자(석사8, 박사14, 통합16)나 동일 학기 내 학적변동을 한 경우(복학 후 다시 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등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창업휴학
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창업지원단의 1차 승인을 받은 후 휴학을 할 수 있음
구분 | 심의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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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창업(준비)휴학 심의 시기 | 전년도 12월 중 | 상세일정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모집 공고 확인 (https://venture.yonsei.ac.kr) |
2학기 창업(준비)휴학 심의 시기 | 당해연도 6월, 8월 중 |
-창업지원단 : 공학원 211호, 2123-4315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1회 신청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창업준비휴학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음
참고사항
-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은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함
단, 군복무 기간,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음
-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음
단, 군입대, 출산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 함
- 휴학기간은 복학신청이 없는 한, 휴학 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됨
단, 출산휴학 및 군휴학의 경우 만료 이후, 자동으로 일반휴학으로 전환되지 않음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만료제적 처리됨
출산휴학 및 군휴학의 경우, 해당 휴학에 정해진 기간이 지난 이후 복학 혹은 일반휴학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을 경우, 일반 휴학연한이 남아있더라도, 휴학만료 제적됨
- 휴학 신청 학기에 장학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는 장학금 취소 및 반환해야 휴학 신청이 가능함
- 휴학한 학기에는 자격시험 결과 보고가 접수되지 않으며, 제출한 연구계획서도 삭제됨
-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 등록금 반환을 원칙으로 함
단, 학사일정에 따른 반환 금액은 달라짐
신청취소
휴학승인 후에 휴학취소를 원할 시에는 복학 신청 기간 안에 취소원을 작성하여 대학원으로 제출하여야 처리 가능함
양식 작성하여 학과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스팀슨관 2층으로 방문제출 혹은 gradsys@yonsei.ac.kr으로 이메일 제출)
신청절차
오프라인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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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작성 및 지도교수 날인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스스템-학사관리-학적-[휴복학] 클릭 후 휴학종류를 선택하여 본인 신청 후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승인 요청 하여야 함
단, 출산휴학 및 입대휴학은 관련 증빙을 업로드해야 휴학이 승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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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주임교수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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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 신청 서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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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승인 |
문의: 02)2123-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