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보충과목 수강신청 안내
- 매학기 복학 기간 내(2월 초 · 8월 초) 학과사무실에서 신청 접수
- 학기별 신청기간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일정은 공지시항 확인
참고사항
미등록, 휴학만료, 성적불량, 자원퇴학으로 제적된 학생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학기만료 제적자, 징계 제적자는 재입학이 불가함
- 성적불량 제적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를 1회 받게 되면 성적불량으로 제적됨
재입학금
등록제도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 재입학 시 입학금 1/2을 납부하여야 함
신청절차
등록제도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 재입학 시 입학금 1/2을 납부하여야 함
절차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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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원서 작성 및 지도교수 날인 |
재입학 허가자는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및 추가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미등록 시 제적되며 이후 재입학은 불가함 이 기간 외에는 재입학 신청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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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에 서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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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대학/대학원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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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승인 후 수강신청 및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