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학위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격시험(어학시험/종합시험) 합격자
- 총평량평균 : 3.0 이상
-
이수학점
- 석사/박사과정 : 30학점이상
- 통합과정 : 54학점 이상
- 연구지도 등 보충 및 청강과목은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계획서 제출자격
- 연구계획서 제출 전 자격시험 합격 필수
- 상기 1) ~ 3)항 요건(자격시험 합격, 총평량평균,이수학점) 충족된 자
-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도 학점이수를 전제로 이수학점에 포함하여 인정
(단, 미 충족 시 졸업 불가 유의) - 박사과정은 연구계획서 제출학기에는 논문심사 불가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가능
- 휴학 또는 제적 학기에는 연구계획서 제출 불가(중요)
-
연구지도 교과목 이수
- 연구계획서 제출 이후 석사학위과정은 ‘연구지도Ⅰ’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연구지도Ⅱ’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연구지도 이수 학기 철저한 확인 필요
- 연구계획서 제출 이후 석사학위과정은 ‘연구지도Ⅰ’ 1학기 이상,
-
기 타
- 영문성명 확인 : 학사포탈의 영문 성명으로 학위기와 각종 영문증명서 발급
- 작성 예) FAMILY NAME, GIVEN NAME (HONG, GILDONG / HONG, GIL-DONG / HONG, GIL DONG)
21-2학기 대학원 자격시험(어학시험/종합시험)결과 제출에 따른 22-1학기 논문심사 일정
과정 | 자격시험제출 | 자격시험제출기간 | 연구계획서제출 | 논문 예/본심 진행 | 졸업예정시기 (논문심사 합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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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2021-2 |
2021.12.06(월) ~ 2022.01.14(금) |
2022-1 |
2022-1 | 2022년 8월 |
박사 | 2022-2 | 2023년 2월 |
대학원 학칙 및 내규
대학원 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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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생의 권한)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학점을 이수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22조(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① 학생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과내규로 정한다. |
제36조 (논문제출시한) ③ 각 학위과정의 학생으로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
제3조 (학위논문) ① 석사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②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2006년 2학기 신입생부터 논문의 영문작성을 의무화 한다. 단, 영문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는 지도교수가 승인할 경우 국문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논문 전체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 5쪽 내외의 국문초록을, 영어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5쪽 내외의 국문초록과 15쪽 내외의 영문초록을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국문으로 작성할 경우는 15쪽 내외의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9조 (학위논문의 공표) 합격된 박사학위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