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장시
- 제출서류
- 국내출장 신청서
- 증빙서류 제출 - 학회발표 : 학회포스터 및 일정표(본인발표일정 포함) 관련 서류
- 회의참석 : 회의관련 서신(회의일자, 시간, 장소 기재) 관련 서류
- 공동연구 : 연구계획서, 공동연구관련 증빙 서류
- 처리순서
- 7일 미만의 경우> 학과 담당자, 지도교수 승인 > 복무상항부 작성 > 증빙 첨부
- 8일 이상(주말, 공휴일 포함)인 경우 >학과 담당자, 지도교수 승인 > 복무상황부작성 및 증빙첨부 > 대학원장 승인> 병무청 보고
국내 파견 시 (3개월 이상)
- 제출서류
- 출장신청서 및 사유서
- (지도교수의) 파견 승인서
- 공동연구 등의 협약서 및 계약서(협약시 양측 기관장(연세대학교는 대학장) 서명 필수)
*협약서가 없을 시에는 3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만 신청 가능함.
*파견업체가 지정업체가 아닐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협약서 및 계약서 필요.
- 연구계획서
- 복무상황부
- 파견 업체의 복무관리(근태관리) 담당자의 확인서
- 업체의 사업자등록증(병무청 요청시)
파견 업체에서 출근부, 복무상황부, 업무수행내역서를 작성하여 격주로 연세대학교 학과 담당자에게 제출
*첨부 ‘ 병무청 국내파견 및 출장 관련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