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공동연구 승인 및 복무관리 절차
- ① 학과에서 대학원으로 공문 발송
- ② 대학원장 검토 승인
- ③ 병무청 검토 승인
- ④ 병무청 승인 확인 후 출국
- ⑤ 출국 후 2주마다수행업무 상황부 대학원으로 보고
병무청 승인까지 다소 긴 시일이 소요되므로 2~3개월 전 신청 바람
신청서류
- 국외여행허가신청서
- 여비지급내역서
- 공동연구협약서 원본(첨부 샘플 참고)
*양측기관장 자필서명, 기관장(본교)은 대학장 이상이어야 함.(예: 공과대학은 공과대학장, 의과대학은 의과대학장 )
- 공동연구협약서 공증 번역본
- 각 기관의 기관 조직도에서 협약서 사인한 기관장 표시 자료(홈페이지 내용 활용)
- 출장_파견_사유서
- 지도교수 추천서(자유양식)
- 연구계획서 (자유양식)
- 현지업체의 복무관리 담당자 확인서(담당자 복수지정)
- 파견자 성실 복무관리 서약서
국외체재 중 복무관리
- 현지업체의 복무관리 담당자를 통해 복무관리
- 현지상황에 맞는 출퇴근 시간 적용하나 1일 8시간 복무시간 준수(탄력근무 미적용)예) 오전9시 출근~오후6시 퇴근
- 그외 복무관리는 국내와 동일 적용(지각,외출,조퇴,연가,결근 등 연가에서 차감)
- 현지에서 출장, 파견, 국내 일시 귀국 발생 등 업무수행 상황부 기재 보고
- 국외체재 중 업무수행 상황부는 출국 직후 2주마다 대학원담당자+학과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함(대학원에서 병무청으로 2주마다 관련 자료 송부해야 함)